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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과 기증, 국가가 관리한다

이영섭 기자  2017.04.21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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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으로 손과 팔을 잃은 환자에 대한 수부(손, 팔) 기증과 이식이 국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2017.4.11)에서 손과 팔 등의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의 '장기등'에 포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실제 '팔 이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이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팔 이식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이식수요를 7,021명(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 대해 기증 동의를 한 기증자의 수부를 이식해왔다. 하지만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의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수술을 행하게 된다.


이처럼 수부가 장기등이식법에 포함됨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갖춰야할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안전한 이식수술 기반이 조성되는 한편, 장기구득전문기관이 기증자를 발굴하게 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한 이식순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과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다음번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이를 반영한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지난 2월 24일, 국내 최초로 팔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영남대에서 퇴원소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