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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용 컬럼>③'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아시나요?

정청용 기자  2017.04.21 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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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해야 할 때 일일히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대국민 편익서비스가 2016. 1. 18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오늘 이 코너에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비스 시행 이전 -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신청
서비스 시행 이후 - 한 금융회사에 신청하여 전 금융권 일괄변경


ㅁ ‘금융주소 한번에’ 이런점이 좋아집니다
1.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
2. 대출금 연체/보험계약 실효/자동차보험 만기 등의 미통보로 발생되는 각종 피해예방
3. 잘못된 주소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되는 피해발생 사전차단
4. 금융회사가 보내주는 각종 유익정보(수익율/연금개시일/보상현황/계약정보 등) 수령
5. 금융회사의 반송우편물 처리비용 및 업무처리 소요비용 절감되어 금융서비스의 질적개선


ㅁ ‘금융주소 한번에’ 세부내용은 이렇습니다
1. 신청자격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 (법인고객 불가)
-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


2. 변경정보

집 또는 회사주소
- 주소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에 변경된 주소적용


3. 변경대상 

전 금융회사
-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은행, 증권사, 카드사, 할부금융, 리스사,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4. 신청방식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은 금융회사별로 다를수 있음


5. 처리절차 

세가지 섹션을 거쳐 완료
- 접수(내방 및 홈페이지) -> 다른 금융회사 주소변경 신청 -> 각 금융회사 주소변경 통지


ㅁ 여기서 잠깐, 자주 접수되는 민원내용
1. 주소만 변경 가능하며 연락처나 이메일 변경은 불가능
2. 구주소지 변경처리는 불가하며 새로운 신주소체계 5자리 우편번호로 신청
3. 거래없는 금융회사는 변경불가하며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만 신청가능
4. 신청접수 후 통상 7일이내 결과를 통지하나 급하게 변경요청시 개별 금융회사 방문
5. 거래계약 전계약 모두 일괄적으로 변경처리 되므로 일부계약만 변경시 개별 금융회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