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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학원 수강비 지원예산 증액

이영섭 기자  2017.04.21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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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1일,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자동차운전면허 교육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지난 2016년 1,192만원에서 올해 1,825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4월 19일 기준 제주시의 장애인 운전면허 교육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총 6명이며, 이들에게 332만원이 지급됐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중 필기시험 합격자를 우선으로 하며, 운전면허 1,2종 보통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대형인 경우 1인당 65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단,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5~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은 1,2종 보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립재활원을 통한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관내 제주, 현대, 삼다, 한라, 경일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접수시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728-34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