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일,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차량 등 감면 및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했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는 한편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495대에 대해 읍면동별로 현장 사실조사를 거친 후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의 사유를 조사한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으로, 해당 차량은 자동차세가 비과세 처리된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밖에도 자동차세 감면 및 비과세 해당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상 멸실 및 폐차 차량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