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일,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저당권과 전세권, 주식과 각종 회원권 등을 면밀히 조사해 즉각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4월 19일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27억원이며, 이 중 1백만원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1.4%인 78억원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차량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예금과 매출채권, 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저당권, 전세권, 주식, 회원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공탁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압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