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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 경계단계로 하향조정

전국 종식시점까지 공항과 농장관계시설 방역관리

이영섭 기자  2017.04.19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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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를 125일만에(‘16.12.16.~’17.4.18.)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제주 역시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9일부터는 도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AI 방역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가금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6개소)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철새도래지 통제초소(14개소)의 경우 도내 철새 북상과 타 시․도 AI 발생 소강상태 등 방역 여건을 반영하여 4월 18일부터 운영을 종료했다.


다만 전남북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AI 방역대가 유지되는 등 국내 발생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5월말까지는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임에 따라 방역대가 유지되고 있는 시․도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와 경북 지역산 닭 초생추를 제외한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4. 18. 현재): 충남, 전남․북, 경남


또한 도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지도와 더불어 도계장 등 관계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