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형자동차로 대상이 확대된 차고지증명제 민원처리 건수가 일 평균 5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문자서비스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19일, 차고지증명제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즉시 문자로 통보하는 한편, 담당자 현장확인 후 제주시청 담당자가 승인하는 즉시 신청자에게 즉시 문자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7년 4월 18일까지 제주시에서 접수된 차고지증명 신청건수는 총 3,542건이며 이 중 자기차고지는 3,521건, 임대차고지는 101건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