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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금어기' 곧 시작된다

4월 22일 ~ 8월 10일까지 시행

이영섭 기자  2017.04.18 1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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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8일, 참조기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참조기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4개월 간 시행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1차 어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2백만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지난 2016년 제주도내 참조기 위판량은 6,446톤, 812억원으로 2015년 9,216톤, 1,080억원 대비 소폭 감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