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4.18 10:08:37
제주시는 18일,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14조3항 이·미용 업무보조 범위 신설(2016년 8월 4일)에 따라 미용 업소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시행을 홍보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사나 미용사의 감독을 받는다하더라도 면허정이 없는 자는 손님의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 감겨주는 등의 업무를 행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