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4.14 09:46:21
제주시는 1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문대상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대여, 시정명령 불이행, 관허사업 제한요구, 자격증 대여 등의 사항을 위반한 85개 건설업체다.
청문회를 통해 의견 진술 및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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