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17년 2월 8일 공포, 8월 9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 장애인의 사망, 등록기준 미달 등 장애인 등록 취소사유
▶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 시설 시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 장애인 거주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9132)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