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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특별생계비 지원

이영섭 기자  2017.04.13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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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3일,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는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 조건에 미달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제외된 가구, 부양의무자 등으로 중지된 가구, 주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 등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매월 1인 가구 7만원, 2인 가구 10만원, 3인 가구 15만원, 4인 이상 가구 20만원이 1년 동안 지원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된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3월까지 월 평균 141가구를 대상으로 3,5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 가구를 추가 발굴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