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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운영

이영섭 기자  2017.04.12 1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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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2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4월 한달간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이 되는 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가 폐지되어 모든 법인이 제출하던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도록 변경됐으며, 특히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안내 및 법인의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제주시에서는 9,000여 법인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과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4월 한달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