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부설주차장 내 불법행위 단속강화

이영섭 기자  2017.04.11 09:50:08

기사프린트

제주시는 11일,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용도변경 등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21,127개소 중 9,063개소에 52명의 조사원을 파견해 조사했으며, 그 결과 총 1,89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불법용도변경 49건, 고정물설치 99건, 출입구폐쇄 110건, 물건적치 1,633건 등으로, 이 중 위반정도가 경미한 1,63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그 외 258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참고로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외 본래 기능 미유지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