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이영섭 기자  2017.04.07 09:56:56

기사프린트

제주시는 7일,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차령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중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등의 차량을 조사해 사실상 소멸이나 멸실 상태이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 중 저당이나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 등록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