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에의 월 보험료 부담금이 2만2천원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소득이 있는 자식 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던 일부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시행
1.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자동차 있는 지역가입자 98% 자동차 보험료 절반(△55%) (1단계)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2단계)
* (1단계) 593만 세대, △2.2만원/월 → (2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2. 피부양자
-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2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 5.4억→ (2단계) 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1단계)
3. 직장가입자
- 월급 外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2단계) 2,000만원 초과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2단계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