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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용도 건축물 조사해 중과세 부과

이영섭 기자  2017.03.30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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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은 30일, 2017년 정기분 제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3월 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별장용도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별장은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뜻한다.


이에 제주지역 별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부터 재산세가 중과세(4%)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는 1~3% 단계적으로 적용중이다(2017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