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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이영섭 기자  2017.03.30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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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은 30일, 농촌환경 보전 및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오는 4월 14일까지 3주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동기간 동안 농어촌지역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한편 불법 투기방지와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된다.


시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자발적 수거를 위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오염도가 심할 경우 수거가 거부될 수 있다.


농약용기의 경우 재질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또한 폐묘종판과 폐차광막, 폐호스, 폐타이벡의 경우 제주시와 협약된 처리업체를 통하면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