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으로 영세상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제주시 보성시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사용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으나 막상 그 효과는 전통상인 전체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억대의 손해를 보는 상인들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 대부분이 시장건물 리모델링에 투입돼
전통시장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이도1동 1289-5에 투입된 예산은 2013년 지하주차장과 쉼터조성사업비 4억원, 2014년 CCTV 12대, 화장실·천정·바닥보수, 엘리베이터 시설 등에 5억원, 2015년에는 건물 및 통로벽 보수, 방송설비 등에 1억3천만원이 지원됐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 사이에는 공동판매장과 ICT특화지원, 이벤트 행사 등의 명목으로 4억8천만원이 추가 투입됐다.
이렇게 2013년부터 3년간 보성시장에 투입된 예산은 총 15억원.
문제는 이렇게 사용된 예산의 대부분이 순댓국집 등이 위치한 보성시장 건물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사업의 목적은 보성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바탕으로 골목형시장 활성화를 위함이건만 그 효과는 개인소유나 마찬가지인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되었을뿐 막상 주변 상인들에게는 혜택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물 근방에서 영업중인 영세상인들은 "골목상권 살리기 예산이 특정분야에 치우쳤다"며, "보성시장이 건물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을 일컫는 것은 아닌데, 주변 상인들은 그저 남의 일로 여기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물만 번듯해졌을뿐 이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해서 입주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보성시장 건물은 제주보성시장 상인회가 건물지분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해당 건물 2,3층에서 영업중인 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상인회에 따르면 보성시장 건물이 경매에 처해졌을 때 상인회가 건물을 확보하면서 지분조정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사업주관을 보성시장 상인회로 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으로 전국공모에 참여해 업체들을 공모했다. '제주도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대상인데다가 '중국인을 타깃으로 한다'는 매력에 이끌린 제주도와 전국 상인들이 공모에 참여했고, 업체 측은 건물을 칸막이로 분류하고 60개 상인들을 상주시켰다.
하지만 입주 상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중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은 저조했고, 계속된 영업부진에 철수하는 상인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해당 상인들은 모집 업체 측에 "당초 제시한 게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주거나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주당시 상인들이 해당 업체 측에 지출한 금액은 임대보증금 800만원과 시설비, 물품비, 인건비 등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업체와 입주상인들 간의 소송전으로 번져
이렇게 상인들과 모집업체 간 엇갈린 의견은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을 놓고 계속된 다툼 끝에 최근에는 업체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을 당한 상인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 사업주관인 보성시장 상인회는 '그저 남의 일' 인양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문옥권 보성시장 상인회장은 "그런 분쟁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을 지원한 제주시 역시 "상인들 간 법적다툼이 잇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정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끝이 별다른 소득도 없이 상인들 간의 분쟁으로 끝을 맺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는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