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28일, 채소와 화훼 등 시설 원예 농가들을 대상으로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추가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 관내 채소·화훼류 등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운영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에 한한다.
지원내용은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순환팬, 보광시설, 무인방제기 등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며,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 보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지원비율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