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28일, 올해 밭농업과 쌀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등 직접지불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밭농업과 쌀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 등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이며, 경관보전은 3월 31일까지다.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대상농지는 1998년 1일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여야 하며, 지원기준은 평균 1백만원/ha이다.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실경작자로서, 지원대상 토지는 농지법 및 초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실제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로 지원기준은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ha이다.
▶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며,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원기준은 431,648원/ha이다.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경관작물의 경우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ha이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농정과(728-332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