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3.27 09:25:02
제주시청은 27일, 노루와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금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어야 하며, 임야의 경우 농지원부에 등록된 토지로 자경농가만 해당된다.
선정이 된 농가에는 노루 차단그물망과 전기울타리 등 시설비 80%(최대 300만원)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