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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신청해야 받는다

이영섭 기자  2017.03.23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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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은 23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청절차에 따라 보육료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학한 후 보육료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를 자비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혹은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지급항목이 변경될 경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여성가족과(728-25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