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22일, 2017년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4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마을회와 영농조합법인,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 중 고유업무 직접사용 등의 사유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46,311소다.
제주시청에서는 조사대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재산세 비과세·감면혜택 유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동 조사를 통해 부적합 부동산 15건을 적발, 재산세 3천2백3십7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