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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운반차량 4월부터 덮개없으면 운행못한다

이영섭 기자  2017.03.22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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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은 2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범운영되던 사업장 폐기물 운반하량의 밀폐화 및 덮개 설치 의무를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은 금속재질로 전면 밀폐화하거나 일정 기준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덮개를 설치할 경우 밧우기능과 일정하중 이상의 재질 사용 여부, 폐기물 유출이나 악취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관련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차 300만원의 과태료부과,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