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21일, 노래연습장과 PC방, 게임방 등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상반기 교육'을 오는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음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금연구역 설정, 안전관리,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사업주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주류판매와 도우미 알선 등 노래연습장 내 불법행위와 게임방에서의 경품 제공과 환전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대상은 관내 사업주 200명이며, 교육 불참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문화예술과(728-272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