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14일, 7.5% 세액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자동차세 연납 2차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1차 연납 신청은 지난 1월 진행된 바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3월 31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청에서는 지난 9일부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3월 기준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3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