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은 9일, 강원지역의 고병원성AI가 3월8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경북과 강원지역의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3월 1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단, 지난 2016년 11월 19일부터 시행중인 가금류(생축) 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 반입 전일 18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710-8552)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고병원성AI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와 충남북, 전남북, 경남 지역이 남게 됐으며, 도청은 해당 지역의 AI종식 여부에 따라 추가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