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8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갈치 포획금지기간 조정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3일, 수산물의 금어기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한 달 동안 근해연승어선(주낙 이용)을 이용해 갈치를 잡는 것이 금지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갈치연승어민 등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어업이 금지된 7월은 갈치연승어업의 주조업기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16년 2월 18일 수산정책실장 등 관계자가 제주도를 방문,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제주 어업인들은 금어기를 5월로 조정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금어기인 7월이 4달 앞으로 다가옴에도 여전히 정부 입장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한·일EEZ 입어협상 미합의로 일본 EEZ 내에서의 갈치잡이가 불허되어 어민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갈치 금어기 조정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중이다"라고 정부의 즉각적인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