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7일, 저소득층 정신질환 및 중독질환자,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중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정신질환자이며, 성인의 경우 월 5만원 한도,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연 40만원 한도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알코올 등 중독질환자의 경우에도 월 5만원 한도의 치료비와 연 30만원 이하의 입원비가 지원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증진부서(760-655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