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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월 3,520원 더 받는다

이영섭 기자  2017.03.03 1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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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를 반영하여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6

2017

국민연금 급여

기본연금액

 

1.0% 인상

(평균 3,520)

부양가족

연금액

배우자

249,600

252,090

(2,490)

자녀부모

166,360

168,020

(1,660)

기준소득 월액

상하한액

28만원~434만원

29만원~449만원


구체적으로는 기본연금액의 경우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평균 3,520원)이 인상되며, 부양가족 연금액도 각각 1%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중 최종안을 확정한 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