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를 반영하여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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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6년 |
201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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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
기본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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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상 (평균 3,52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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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액 |
배우자 |
249,600원 |
252,090원 (2,49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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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부모 |
166,360원 |
168,020원 (1,66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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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월액 |
상하한액 |
28만원~434만원 |
29만원~449만원 | |
구체적으로는 기본연금액의 경우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평균 3,520원)이 인상되며, 부양가족 연금액도 각각 1%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중 최종안을 확정한 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