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개선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는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과 계약직 등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을 일괄 삭제할 방침이다.
현재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란은 없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임의로 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내용에 대해 지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