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8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해 확장 및 신설된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대해 현 사실현황을 측량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제주시청은 26일, 주민간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마을안길과 농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유지 중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간을 전면조사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에 대해 소유자 파악 및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실현황 도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사실도로 정리대상은 도로와 도로를 관통하는 구간이 우선시되며, 막다른 도로인 경우 3필지 이상 저족된 경우에 정리 대상이 된다.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는 농지법과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을 배제하고 지목변경을 "도로"로 통일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제주시청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