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24일, 지난 2016년 6월 1일 이후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기간을 오는 3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청은 신고 대상자 400명을 파악하여 오는 2월 28일까지 변동신고 및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기간 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주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등재하고 직권등재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728-237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