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22일,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기존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 지급되던 양육 수당 지원 대상을 둘째 자녀 이상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지속한 가정 중 2014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에 한한다.
해당 가정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2개월간 매월 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제주시청 주민복지과를 통해 신청하며 되며,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