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에 의한 유치 수수류 경쟁과 이에 따른 진료비 부풀리기 등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자 정부가 제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각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율을 담고 있는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금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선은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확정됐다.
만약 이 상한선을 넘는 유치 수수료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수는 총 120만명이며, 연평균 30.5%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거주, 방문 비율이 높은 제주도의 경우에도 이번 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