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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결함, 교환 및 환불 가능해진다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 환불제도 2019년부터 시행

이영섭 기자  2017.02.13 1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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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분리콜이나 수리 등 근본적 원인해결이 아닌 땜빵식 처방으로 일관하던 불량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신차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교환 및 환불제도 뿐 아니라, 오는 2020년 상용화 예정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도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전용 보험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기차 유·무선 충전기술 개발과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등도 포함되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 구축에 대한 지침서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시험운행중인 아이오닉 자율주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