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8일,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녹색, 황색, 적색 등 3개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 감독하는 '양돈장관리 3색 신호등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208개 돼지사육농가는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녹색사업장 155개소, 1회 처분을 받은 황색사업장 42개소,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적색사업장 11개소로 분류됐으며, 각 등급에 따라 녹색 년 1회, 황색 년 2회, 적색 년 4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