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2.06 14:33:56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고령 택시기사 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65세 이상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버스운전기사에게만 적용된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을 택시기사로 확장하여 65세 ~ 69세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의 경우 1년마다 운전적성검사를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