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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된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방침

이영섭 기자  2017.02.03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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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은 3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34,930건의 부동산이다.


시청에서는 이들 부동산에 대해 유예기간 내 매각과 증여여부, 불법 임대 등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