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연휴를 앞두고 실시된 경찰 특별단속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소 15곳이 적발됐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26일, 지난 11일부터 보름동안 11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광객 전문식당과 골프장내 식당, 일반음식점 등 15곳이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업소가 8곳이었으며, 오징어와 갈치, 돼지고기 등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소가 5곳, 중국산 옥두어를 옥돔으로 혼동 표기한 업소가 1곳, 유통기한 위반이 1곳 등이었다.
업소별로는 골프장과 호텔 음식점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객 전문 식당이 5곳, 일반음식점 2곳, 마트 1곳 등이다.
참고로 원산지 허위 표기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 기만이나 오인, 혼동우려 표시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 미준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