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1.26 10:09:55
제주시청은 26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간 검사 미필 상태인 건설기계에 대해 직권말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2014년 12월 3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계이며, 오는 2월 예고 통보 및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직권말소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20종 6,314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