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1.23 09:59:33
서귀포 시청은 2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공동주택 최초 분양 계약서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주택법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3천㎡ 이상 건축물 등의 분양 계약과 분양권 전매시 관할 시·군·구청에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