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1.23 09:48:44
제주시청은 23일, 신구간 동안 예상되는 불법건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이며 농지 및 산지의 불법개발행위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