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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이영섭 기자  2017.01.19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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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보건소는 19일, 기저귀 지원 사업의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의 1세 미만 영아에서 2세 미만 영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제분유 지원 대상의 경우 기존에는 특정질병이 있는 산모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영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아동복지 시설과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 양육 영아 등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이 각각 지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 보건소나 동부 보건소, 서부 보건소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