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은 17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요양급여를 지난 2016년에 비해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지난 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도 각각 월 20만원과 16만원씩 신규로 지원된다.
그 외 자가도뇨 소모품 급여 지급 대상을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 적용하며,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지원 기준액도 5,640원에서 10,420으로 인상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