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기자 2017.01.10 10:03:03
제주시청은 10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자를 이 달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건물주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시청이 공사비 일부를 보조해준다.
2017년에는 기존 50%이던 보조금 지급율이 90%로 상향된 대신 의무사용기한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