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작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제주도청에서는 지난 1월 2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2달 간을 표지 집중교체 기간으로 정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재발급을 진행중이다.
올 8월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표지 교체 작업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부당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참고로 2016년 12월말 기준, 발행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총 7,660건(제주시 5,556건·서귀포시 2,104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