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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복지 관련 8개 주요 정책 변경사항

이영섭 기자  2016.12.29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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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복지 분야 주요 변경사항


1.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단독 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 가구 기준 16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각각 119만원과 190만 4천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 대상자가 확대된다.


2. 육아 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직장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한 후 업무에 복귀한 여성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 육아 지원 확대

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각각 150개씩 추가로 신설되며,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만 1세에서 만 2세(36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4. 어린이 독감 무료 접종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독감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추가되어 무료로 시행된다.


5. 임산부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강화

임산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 부담률이 각 20%씩 인하되며, 조산아의 경우 외래 본인 부담률이 기존 70%에서 10%로 대폭 인하된다. 


6.  난임부부 수술 지원 대상자,  모든 부부로 확대

기존 월소득 583만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던 난임부부 수술 지원 기준선이 없어지면서 그 대상자가 2016년 5만명에서 2017년 9만 6천명으로 확대되고, 시술비 역시 기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된다.


7. 인터넷 출생신고 가능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8. 국가 건강검진에 폐암검진 포함

55~74세 인구 중 30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의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