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김해시는 26일부터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중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자이며 연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사기나 역전세의 주 피해자인 청년 임차인의 전세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이후 보증상품 가입자는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누리집의 온라인 신청 플랫폼 ‘경남 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